제10절 절차의 종결 //
1. 재판의 형식
심판서 양식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가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부록 [양식 1
심판 기본양식
] 참조.
당사자로 청구인(마류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 포함)과 사건본인을 기재하고 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라도 이를 일치시키도록 보정을 명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차이점을 명기하면
된다.22) 사건본인은 당해 사건에서의 지위를 병기함이 원칙이고,23) 사건본인이 망인일 경우 그 사망일을 기재한다. 청구인은 주소만을
기재하고(다만, 마류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지를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본인의 경우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데 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등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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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 : 「홍길동(210101-1234567, 가족관계등록부상
210101-1234576)」
23) 예 : 「사건본인(미성년자)」, 「사건본인(부재자)」
준지를 기재한다. 참가인은 사건본인보다 앞에 기재함이 일반적이다. 사건본인이 1인인 경우에도
주문에 사건본인의 이름을 명기하는 실무례가 있지만, 형식적 기재사항에 이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본인」이라고만 하면 족하고 「사건본인 홍길동」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라류 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법 제39조 제3항), 심판이유를
실질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도 사실인정의 근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이라고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4)
2. 절차 종결의 방식
가. 종국재판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할 수 있다(법 제39조).
우선 절차상의 이유로 '결정'으로 종국재판해야 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는 경우로는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결정, 사전처분 등이 있다(법 제35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4항, 제6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심판청구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나 인지가 첩부되지 않아서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당사자능력이나 청구인적격과 같이 가사비송청구의 일반적인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절차상의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정'으로 종국재판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25)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소송요건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변론하지 않더라도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으로 종국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신고기간이 도과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신고에 관하여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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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사사건의 판결·심판례를 수집한 책으로 서울가정법원 편, 가사 판결·심판집,
한국사법행정학회(1997)가 있다.
25) 가사, 559-560면.
으로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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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전 실무례는 엇갈리나, 2003년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이다.
나. 종국재판 이외의 형식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상속인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나 유언검인조서의 작성(민법 제1091조) 등과 같이
사건의 성질상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 그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는 경우로는
① 당사자나 사건본인의 사망, ② 심판청구의 취하나 포기 등이 있다. 사망은 심판청구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경우 가능한 종국사유인데, 기록 표지
이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종국처리한다. 청구의 포기로 사건이 종국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이 경우 심문기일에서 포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청구의 취하는 일반적으로 라류 비송절차를 종료시키고 이에 관하여 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류 사건의 청구인이 심문기일에 2회 불출석하더라도 청구취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다만, 법 제66조에 따른 제재만이 가능하다).
3. 심판의 고지
심판은 이를 받을 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법 제4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여기서 '심판을 받을 자' 의미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행위 또는 부담을 명받은 자,
자격 또는 권능을 부여받거나 또는 그것이 박탈되는 자라고 해석된다.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는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25조).
4. 심판의 효력 19
가사비송 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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